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의미합니다.

본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젠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시기인 1996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4년에는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년 후에는 사기업으로까지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용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동종 업계 평균의 60%에 도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 및 기업에서는 여성 비율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인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사기업으로까지 도입된 지 약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이근재, 2016)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중차이 분석이란, 특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제도의 도입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는 통계분석방법입니다. 제도의 효과가 있었다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서는 제도 도입 이전보다 어떤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죠.

통제변수를 설정하지 않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 기업과 비대상 기업 간의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기업연령이나 산업 등의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면, 본 효과는 근로자와 관리자 집단 모두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자는 이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인센티브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윤정(2015)의 논문을 보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제도의 효과에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탈상품화 · 탈가족화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1990~2014”은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지난 24년 동안 재편되어온 길을 군집 분석과 다차원 분석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머물렀던 일·가족양립정책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도로 형성되어 모성보호 정책이 도입됩니다.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제도 급여 지급 등이 이 정책에 포함되죠.

한편, 2009년 이명박 정부시기에 다시 한 번 일·가족 양립정책의 발달 경로에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정부의 보육 공공화가 축소되고 민간중심 서비스 동원체계가 확대되면서 보육료 지원 대신 가정양육수당 등과 같은 현금지급방식이 도입된 것이죠. 이에 따라 정책의 효과는 가족 단위의 개별화, 성별화된 측면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시기에 따라 제도의 효과 또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첨예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분명 차별받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만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일까요? 시민사회의 역할, 또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논문을 종합해보면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을 대하는 기업의 문화,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도가 필요할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문헌:

이근재. 20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 『경제연구』 34(2): 121-143.

전윤정. 2015. “탈상품화·탈가족화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1990~2014.” 『한국여성학』 31(3): 1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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