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INQ] 정책은 여성 차별을 막을 수 있을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의미합니다. 본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젠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시기인 1996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4년에는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더보기…